인사업무/퇴직연금

퇴직연금 DB DC 설정절차 퇴직급여제도란?

Calling JH 2023. 4. 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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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 DC 설정절차 퇴직급여제도란?

 

안녕하세요.

 

이전에 퇴직급여 규약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직장인 분들의 경우 퇴직급여 DC/DB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계실것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이번시간에는 퇴직급여의 종류와 회사에서 설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를 말함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및 퇴직금제도가 있음

해당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제도 종류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근로자(가입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제도와 동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시 근로자(가입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엄자에 개설된 근로자(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급여를 수령

   * 급여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3. 퇴직금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평균임금 :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둘 이상의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하고 공단은 기금을 관리·운용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IRP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참고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이하 "혼합형제도"라 한다.)
   :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DB·DC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퇴직연금제도(법 제6조)
       * 각 제도에 설정 비율의 합이 1이상이어야 함

 

퇴직연금제도설정절차

해당조문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설정방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

  * 기존에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이때, 근로자대표가 그 내용에 동의하였거나 의견을 들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참고
근로자들이 특정한 대표를 선출하여 동 대표가 퇴직연금규약에 대해 동의서명하는 것, 노사협의회에서 퇴직연금연금제도 도입을 의결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될 수 없음에 유의

 

일부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설정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대상인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이 경우 가입대상을 규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이라 함은 직종·직급·장소·고용형태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는 특정 집단을 의미함

 

특정 집단에 대하여 먼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후 상기 집단 이외의 다른 근로자집단을 가입대상에 추가하고자 할 경우, 기존 특정 집단의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와 추가하고자 하는 특정 집단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을 변경 신고 하여야 함

 

!!참고
서울공장(본사) 근로자 100명, 부산공장 근로자 80명으로 구성된 (주)ㅁㅁ 기업에서 부산공장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 '특정 집단'인 부산공장 근로자의 과반수(41명 이상)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가능하며, 본사 소재지(서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퇴직연금규약 신고

 


 

이번에는 퇴직급여제도 종류 및 설정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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