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지 못했을 때 해결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
근로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지만, 이번에는 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아야 할 임금(급여)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합의된 급여와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는 날짜가 초과되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급 등도 사전에 지급기준이나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임금체불 처벌 (근거조항)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도.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 ①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아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8보(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1.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기
가정 빠르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요청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대개는 실수로 인해 발생된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등에 문의하기
사업주나 인사담당자와 접촉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 등 근로 관련 기관에 문의합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직접 해결책을 찾아줍니다. 이때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진정내용은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퇴직여부, 체불퇴직금액, 기타 체불금액,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3. 변호사와 상담하기
위의 방법들이 해결책이 되지 않은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https://minwon.moel.go.kr/)에 접속하세요.
2.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서 '임금체불'을 클릭합니다.
3.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네이버 인증, 카카오페이인증, 간편 인증 등)
4. 본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입력합니다.
5. 사업주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진정내용을 작성하시는데, 내용은 육하원칙에 맞추어 간략하게 입력하세요.
7. 추가로 제출할 증거물은 있을 시 첨부하면 되는데,
근로계약서나 해당 기간 근무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넣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서는 임금을 제때 못 받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진정서 작성 시에는 진정인 정보와 피진정인 정보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까지 작성을 다음과 같이 완료하시면 됩니다.
진정내용은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퇴직여부, 체불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2. 진정내용을 솔직하게 500자 이내로 적으시면 됩니다3.
진정서를 작성한 후에는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체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임금 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 내부 절차의 혁신 및 노동문화 개선, 노동자 권리보호 시스템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근로자도 임금체불이 발생되었을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시면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